“체류 신분 문제,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11/08/21  

서류 작성부터 인터뷰까지 변호사가 직접 챙기는 <천관우 변호사그룹>

 

LA한인타운과 Buena Park 두 곳에서 오랫동안 한인들의 이민 관련 일을 해오고 있는 천관우 변호사는 이민 문제에 있어서만은 전문가 가운데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이민 관련 일을 했다. 그는 변호사 자격 취득 전 수년 동안 유대인 이민 전문 변호사 아래에서 이민 관련 업무를 익혔다. 그가 지금 이민 전문 변호사가 되는 데는 그때의 실무 경험이 큰 힘이 됐다. 이민변호사 밑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동안 직접 이민서류들을 모두 작성했었기 때문에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지금은 물론이고 그 전부터 이민 케이스별 실무에 능통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영주권, 시민권 인터뷰를 위해 이민국을 찾은 사람들의 통역도 맡아 이민국 출입을 빈번하게 한 까닭에 인터뷰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히 꿰뚫고 있다. 또 서로 잘 아는 이민관들도 많아 케이스별로 접근하는 데에도 타 변호사에 비해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민국에서 거절한 케이스에 대해 높은 재승인율도 자랑한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의 케이스 성공률이 매우 높은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저는 변호사 개업 전부터 이민 실무를 익혔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를 서류 작성에서부터 인터뷰까지 즉,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제가 직접 챙깁니다. 이민국 인터뷰 일정이 잡혔다면 인터뷰 가기 전 리허설도 의뢰인과 제가 직접 합니다. 단순히 직원이 작성한 서류에 서명만 하는 것은 저의 일 처리 습성상 용인할 수 없습니다.”

 

천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불법체류 신분에 있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불법체류 당사자로서 ‘난 불법체류자니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을 거야’라는 생각에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영주권 취득 가능한 경우인지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민국이나 세관을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 미국에 밀입국하면서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도 601 A면제 (체류 신분의 하자로 영주권을 못 받는 경우의 면제)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영주권 취득 방법을 강구해 보아야 한다. 또 심각한 범죄 기록이 있더라도 601 면제(심각한 범죄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범죄 사실 면제)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길이 있다.

천 변호사는 “최근 9월과 10월에 두 명의 의뢰인이 프로디 관련 학교에 수년간 등록되어 있었는데도 이 601 면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코로나 이전에도 다수 601면제를 통해 범죄관련되신 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했다.”면서 “2019년에는 한국에서의 문제로 감옥에서 1년 이상 형을 사신 분이 601면제로 범죄사실을 면제 받고 서울에서 영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영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했다.”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경우에 맞는 영주권 취득 방법을 강구해 보기 바랄 것을 당부했다.

 

천 변호사는 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25년 전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밀입국해 불법체류 신분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601 A면제를 통해 영주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그 분은 자신은 평생 불법체류자로 마음을 졸이며 살아갈 줄 알았는데 영주권을 획득하고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가 나중에 서류 미비가 되셨습니다. 시민권자이신 부모님이 영주권을 신청하셨지만 이미 성인이 된 다음이라 합법 신분 부재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601A 면제를 통해 불법체류에 대한 면제를 받고 서울에서 인터뷰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그 분도 어릴 때 이후 처음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눈물을 글썽거리셨습니다. 합법적 신분 취득은 성공적인 미국 생활의 관건입니다.”라며 미국 이민과 관련된 것이면 언제라도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

▶ OC Office: (714) 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

▶ LA Office: (213) 232-1655, 3600 Wilshire Blvd. Suite 1227, LA, CA 90010

▶ Josephlaw1224@gmail.com

▲ 천관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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