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해외 입국자 10일 격리조치 연장
12/19/21  

한국 정부와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3일~16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해외입국자 대상 자가 격리 조치를 내년 1월 6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정부는 금일 제 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제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 회의를 개최해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대응조치를 3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내년 1월 6일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또 입국 전과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 전 등 총 3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하고 PCR 검사를 3회 받아야 한다.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공무 등을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등에 한정해 발급하는  격리면제서 발급 최소화 조치도 1월6일까지 연장된다.


방대본은 “2주간 대응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국내외 위험도 분석 등이 있었으나, 치명률 및 중증도 등 명확한 위험도 평가를 하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대응조치를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향후 정부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정도 및 위험도를 지속 모니터링・평가하고,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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