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밀린 주택 모기지 지원…최대 8만 달러
12/26/21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택 융자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모지기 구제 프로그램(California Mortgage Relief Program)’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20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는 캘리포니아 모지기 구제 프로그램 실시를 발표하고 "밀린 주택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택 소유주 누구도 집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어서는 안 된다. 세입자와 집주인을 지원했던 것처럼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지원도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캘리포니아 모지기 구제 프로그램은 팬데믹 기간 동안 밀린 주택 융자금을 주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연방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된다. 이 프로그램의 따라 자격이 되는 주택 소유주는 연체된 모기지 융자금을 최대 8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받은 융자금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금은 주택 소유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해당 금융기관에 주정부가 직접 지급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프로그램의 예산으로 10억 달러를 배정했다.

 

수혜 자격은 카운티 중위소득의 100% 미만인 자로 단독주택이나 콘도, 조립식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2020년 1월 21일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캘리포니아 주민이다.  
 
모기지 구제 신청은 '캘리포니아 모지기 구제 프로그램' 홈페이지(CaMortgageRelief.org)에서 할 수 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