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실내 마스크 착용 2월 15일까지 연장
01/10/22  

캘리포니아주가 이달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오는 2월 15일까지 한 달 더 연장했다. 


 
마크 갈리 가주보건복지부장관은 5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입원환자 급증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오는 2월 15일까지 연장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음을 시사했다.  

 

LA카운티 공공보건국(LACDPH)도 이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면서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N95 혹은 KN95 등 보건용 마스크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LACDPH은 또 최근 주 보건 당국이 규모를 축소 수정한 실내·외 행사 참석자 인원 규제 지침에 따라 실내 행사 최대 500명, 실외 행사 최대 5000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LACDPH에 따르면 대형 행사장이나 공연장, 영화관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방문객에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를 책임이 있다. 단,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경우는 제외되며, 음식물 섭취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한달 연장 조치와 상관없이 LA카운티는 별도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에 대한 발표가 있을 때까지 실내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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