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국적 신고 업무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접수 시행
01/10/22  

한국 법무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부 국적 신고 업무에 한해 한시적으로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이후 방문 접수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31일(목)자로 신고 기한이 만료되는 국적 이탈 신고 대상자(2004년생까지 해당), 국적 보유 신고, 국적 선택 신고(2022년 6월 30일 신고 기한이 만료되는 사람) 대상자등은 영사관을 방문하여 접수가 어려운 경우, 먼저 신고 기간 내에 ‘영사민원24’홈페이지(consul.mofa.go.kr)에 온라인 접수 하고 2022년 6월 30일(목)까지 언제든지 원하는 날짜에 영사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다.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영사민원24’ 홈페이지(http://consul.mofa.go.kr) 접속
  2. 신고자 본인 회원/비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 불필요) ⇒ 민원안내 ⇒ 영사민원사무안내 ⇒ 국적 ⇒ 국적이탈(국적보유, 국적선택)신고 ⇒ 서식 작성 ⇒ 신청자 정보 입력, 신청서식 작성 및 공관 선택 ⇒ 작성 완료 ⇒ 나의 민원 ⇒ 신청서식 작성 내역 ⇒ 신청서 출력
  3. 2022년 6월 30일 이내 편리한 시기에 위 신청서 출력본과 함께 원본 신청서, 증빙 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하고 영사관 방문

(예: 위의 절차에 따라 2022년 3월 26일에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 작성 후 2022년 6월 30일 영사관을 방문하는 경우 국적신고 접수일은 2022년 3월 26일이 됨)

 

수수료는 영사관 방문 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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