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노동법 바로 알기’ 온라인세미나 개최
05/30/22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이 비영리단체 PACE(Pacific Asian Consortium in Employment)와 함께 5월 31일(화), ‘노동법 바로 알기’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7일(금)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열리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노동법 소송의 종류와 절차, 대처 방법’이며 Fisher Phillips, LLP의 박수영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소송 루트’, ‘민사 소송 절차와 대처 방법’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석을 위해서는 온라인(https://bit.ly/laborbootcamp)으로 예약해야 한다.

LA 총영사관은 “노동법은 수시로 변경되고 업데이트 되는 만큼 많은 사업자들이 수시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정확히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하는지 어려움을 겪는다. 이번 세미나는 한인 사업자들이 변경된 노동법을 이해하고 사안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준비하였다.”면서 “세미나에서는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노동법 규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9월까지 유효한 코로나 병가 및 병가 요청 대처, 사업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법 소송의 종류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노동법 전문 로펌의 박수영 변호사가 속 시원하게 알려 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의: chae400@mofa.go.kr(LA 총영사관 채봉규 영사), dchung@pacela.org(PACE 정다애 카운셀러)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