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 입국자 PCR 검사 1회로 완화
06/06/22  

한국 방역당국이 지난 1일부터 해외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뒤 진행하는 코로나19 검사 횟수를 총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국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됐다. 또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검사 편의성이 향상된 것이다.
특히 입국 6~7일차에 시행한 자가신속항원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감소했다.

당국은 한국의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해 만 18세 미만에 대해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만 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만 5~11세는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 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한국 정부는 또 이날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단체관광객들이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와 강원도, 수도권을 여행하도록 허용했다. 제주국제공항과 양양국제공항의 무사증 입국제도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된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6월 8일부터는 한국 입국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게 적용됐던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종교적, 의료상 등 여러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한국 입국 시 더 이상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는 백신 미접종자가 한국에 입국할 때는 7일간 격리의무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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