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위구르 강제노동예방법 시행 관련 세미나 개최
06/13/22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Korean American Customs Trade Study)과 함께 6월 15일(수) 오후 5시,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예방법 시행과 관련해 미국 통관 시 예상되는 문제와 대응법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김진정 변호사(한미관세무역포럼의 회장)가 강사로 나서 • The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UFLPA)의 주요 내용 • 강제 노동 생산 제품 추정에 대한 미국 세관의 지침 • 강제 노동 관련 미국 세관의 수입거부 사례 • 통관 금지 및 예방을 위한 미국 내 수입회사의 대응 방안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LA총영사관은 “2021년 12월 23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위구르 강제노동예방법이 2022년 6월 21일 시행 예정된 상황에서 미국세관은 수입 물품이 위구르 강제노동과 관련이 있다는 추정이 있는 경우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증거(Clear and Convicing Evidence)’를 수입자에게 요구할 예정”이라며 “미국세관은 이러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때에는 미국의 세관법에 따라 압류, 통관금지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한인 기업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응법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석을 위해서는 https://bit.ly/UFLPA_seminar에서 사전 등록해야 한다.

문의: chae400@mofa.go.kr (채봉규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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