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서비스 시행
07/23/18  

LA 총영사관이 재외국민 편의를 위해 이달 23일부터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미국 내 장기체류자들은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비스 대상은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중인 경우와 분실 재교부 신청자, 1종 운전면허증 분실 재교부 신청자등으로 제한된다. 1종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정기적성검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재발급 및 갱신할 수 없다. 또 한국에서 음주 등 범죄기록으로 인해 면허 정지나 취소된 사람,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서비스 수수료는 12달러이다. 사진 1장(3.5cmX4.5cm)과 운전면허 갱신 또는 재발급 신청서, 운전면허증 원본, 여권 원본등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위임장도 함께 지참하고 영사관을 방문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캘리포니아 남부, 애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주 체류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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