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신분 문제,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10/31/22  

▲천관우 변호사

서류 작성부터 인터뷰까지 변호사가 직접 챙기는 <천관우 변호사그룹>

미국 이민 생활을 하면서 체류 신분 문제로 남모르게 마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누군가가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면 그저 부럽고 부러워서 스스로도 자신의 처지가 안쓰러워지기도 한다.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능력 있는 이민 전문가를 만나면 로또 아닌 로또, 영주권 취득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오랫동안 한인들의 이민 관련 일을 해오고 있는 천관우 변호사는 이민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 가운데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이민 관련 일을 했다. 그는 변호사 자격 취득 전 수년 동안 유대인 이민 전문 변호사 아래에서 이민 관련 업무를 익혔다. 그가 지금 이민 전문 변호사가 되는 데는 그때의 실무 경험이 큰 힘이 됐다. 이민 전문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이민 케이스별 실무에 능통했던 것이다.

“저는 변호사 개업 전부터 이민 실무를 익혔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를 서류 작성에서부터 인터뷰까지 즉,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제가 직접 챙깁니다. 이민국 인터뷰(영주권/시민권) 일정이 잡혔다면 인터뷰 가기 전 리허설도 의뢰인과 제가 직접 합니다. 단순히 직원이 작성한 서류에 서명만 하는 것은 저의 일 처리 습성상 용인할 수 없습니다.”

천관우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기 전 영주권, 시민권 인터뷰를 위해 이민국을 찾은 사람들의 통역도 맡아 이민국 출입을 빈번하게 한 까닭에 인터뷰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히 꿰뚫고 있다. 또 잘 아는 이민관들도 많아 케이스별로 접근하는 데에도 타 변호사에 비해 강점을 가지고 있다. 범죄 기록 또는 다른 이슈가 있는 사람들의 영주권 시민권 인터뷰에 동행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케이스들도 많다. 이런 이유로 이민국에서 거절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재심 신청과 항소를 통해 높은 승인률을 자랑한다.

특히 해외에서 직계가족(시민권자의 부모,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코로나 와중에도 중국본토의 시민권자 의붓 미성년 자녀의 케이스들을 승인 받아 그 시민권자의 미성년 의붓자녀들이 영주권자로 미국에 무사히 입국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고, 한국계 시민권자들의 각 배우자들이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고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하도록 돕기도 했다.

최근 이민개혁입법이 추진되면서 불체자 구제안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천관우 변호사는 과거 부분 사면(245 (i)) 케이스들과 추방유예(다카-DACA) 케이스들을 오랫동안 다루어 오며 이와 관련된 많은 노하우들로 축적해 왔다. 이런 그의 노하우들로 천관우 변호사는 앞으로 있을 불체자 구제에 있어서도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프로디 학교 관련 케이스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프로디 관련 범죄 기록 때문에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이 있던 케이스들을 단순한 답변서로 승인을 받아낸 경우도 있고, 601 면제라는 절차를 통하여 범죄 사실을 면제 받아 영주권을 받아낸 경우도 다수 있다. 그리고 범죄 행위로 1년 6개월 감옥을 다녀온 사람도 이 면제를 통해서 서울에서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고 영주권자로 입국하게 한 사례도 있고,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도 면제를 받고 서울에서 미국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시민권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시민권 신청 시에 영주권의 적법성을 따져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로 인해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고 영주권까지 위험해지는 사례들이 많다. 이런 경우에도 천관우 변호사는 이민국에 적절한 답변을 통해서 많은 승인을 얻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문의: (213) 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A, CA 90010
(714) 522-5220, 6281 Beach Blvd. #300, Buena Park, CA 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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