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11/07/22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 이하 총영사관)이 지난 1일부터 오는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총영사관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며,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한국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나, 2013년부터 운영되어 온 특별자수기간을 통하여 미입국 상태 간이조사 등 특별절차를 통하여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운영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며 이외에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신청은 재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주 LA 총영사관(3243 Wilshire Blvd., LA, CA 90010)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할 수 없다.예외적으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우편접수를 할 수 있다.신청서 접수 후 신청인이 직접 검찰 측과 연락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총영사관 홈페이지-공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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