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등록법안' 가결
07/01/24  

▲ 미셸 박 스틸 연방 하원 의원. 사진=v.daum.net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한 한국계 미국인들이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지난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방 하원은 6·25 전쟁 74주년인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제니퍼 웩스턴(민주·버지니아) 의원과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을 찬성 375 대 반대 8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국무부가 북한에 있는 가족과 재회하고 싶어 하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을 파악해 국가 차원에서 명단을 작성하고 미래에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때 관련 정보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 국무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때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과 북한에 있는 가족 간 상봉을 성사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의회는 이산가족 명부 구축을 위해 100만달러의 예산을 국무부에 배정할 계획이며 국무부는 매년 의회에 이산가족 상봉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스틸 의원은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친척들과 평생 이별에 따른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70년은 충분히 긴 시간이고 이들 다수는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원에서도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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