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의 판매세가 4월 1일부터 10.25%에서 10.50%로 인상된다.
이번 세율 인상은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LA 카운티 유권자들이 승인한 LA 카운티 노숙자 지원 및 저렴한 주택 조례인 A법안에 따른 것이다. A 법안은 LA 카운티 내 모든 판매 상품에 대해 0.50%의 판매세를 부과해 주택 소유 지원, 임대료 보조, 정신 건강 및 중독 치료 강화, 노숙자 문제 예방 및 완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A 법안은 기존의 ‘H 법안’에 따른 카운티 판매세를 폐지하며 이에 따라 LA 카운티 내 모든 과세 대상 판매에 대해 판매 및 사용세율이 0.25% 증가하게 된다.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CDTFA)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판매 및 사용세율에 대한 특별 공지를 게시했다. 해당 공지는 CDTFA 웹사이트(https://www.cdtfa.ca.gov/formspubs/L974.pdf)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에게 우편과 이메일로도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