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차량 숙박 허용 법안 추진
05/05/25  

주하원서 법안 발의,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25% 노숙 경험

심각한 주거 위기에 처한 대학생들을 돕기 위한 파격적인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코리 잭슨 가주 하원의원은 캠퍼스 안에서 학생들이 차량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주 의회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인이 통과되면 커뮤니티 칼리지와 캘스테이트는 학생용 야간 주차 프로그램 마련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대학생 주거 불안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4명 중 1명은 지난 1년 동안 노숙을 경험했다. 현재 주 의회는 기숙사 건설과 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단기간 내 실효성 있는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잭슨 의원은 캠퍼스 외부에서 무단으로 차량에서 숙박하는 현실이 오히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공식적인 주차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안은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 조치"라며 캘리포니아의 높은 임대료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캘스테이트와 커뮤니티 칼리지는 예산 부족과 장기적 대안 부재를 이유로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잭슨 의원은 책임 면제 및 예산 확보 전까지 시행 유예라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교육기관 측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롱비치 커뮤니티 칼리지는 2021년부터 차량 숙박 학생을 위한 ‘안전 주차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왔다. 당시 기숙사가 없던 상황에서 70명 이상의 학생이 차량에서 숙박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학교 측은 연간 약 2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참여 학생들은 캠퍼스 내 주차장에서 화장실, 샤워실, 와이파이 등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보안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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