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의류업체 탈세 혐의 중형
10/06/25  

▲ LA 패션디스트릭. 사진=SNS

패션디스트릭트에 위치한 한인 의류 도매업체 세투아 진스(CTJ)의 업주와 그의 아들이 관세 회피와 세금 신고 누락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연방 지방법원 마크 C. 스카르시 판사는 CTJ 에 대해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1,150만 달러의 벌금과 1,5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또한 업주 류모(71) 씨에게는 징역 103개월과 800만 달러 벌금, 1,900만 달러 배상금을 선고했으며, 그의 아들 류모(38) 씨에게도 징역 84개월과 50만 달러의 벌금 및 배상금을 명령했다.
연방 검찰은 CTJ가 중국 등 해외에서 의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을 세관에 신고해 800만 달러 이상의 관세를 회피하고, 1,700만 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를 세금 신고에서 누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마약 거래에서 발생한 현금을 대금으로 수령하면서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를 회계사에게도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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