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과도한 주택소유자협회(HOA) 벌금이 지난 7월 1일부터 최대 100달러로 제한되면서 집주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수백~수천 달러에 이르던 징벌적 성격의 제재가 사실상 금지됐기 때문이다. 벌금 연체료와 이자 부과도 금지됐고, 이미 부과된 벌금도 일부 상황에서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공공 보건이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칙 위반은 예외로 했다.
새 법은 주택 가격과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HOA 이사회 측은 규칙 집행 권한이 약화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벌금 상한 조치는 원래 별도 법안인 SB681에 담겼다가, 지난봄 주 의회에서 논의된 대규모 주택개혁 법안 AB130에 포함돼 통과됐다.
HOA는 전국에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연방센서스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신축 단독주택의 67%가 HOA 커뮤니티에 속했으며, 이는 2009년 46%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캘리포니아에는 5만 개 이상의 HOA가 존재하며, 약 65%의 주택 소유자가 이들의 규제를 받는다. 주민들이 내는 월 평균 HOA 관리비는 278달러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대부분의 분쟁은 대화로 해결되지만, 규정 위반이 공식화되면 HOA 이사회는 청문회를 열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과도한 제재와 보복성 조치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HOA 이사회와 로비단체들은 규칙 집행 수단이 약화될 것을 걱정한다. 데이비드 제포니 캘리포니아 주택소유자협의회 CEO는 “이제는 나쁜 행동을 바꾸게 할 힘이 사라졌다”며 “예를 들어, RV를 차고 앞에 세워둔 이웃은 100달러 벌금만 내면 되니, 더 비싼 RV 보관소를 이용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낮아진 벌금 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져 공동체 전체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벌금 수입 자체가 HOA의 주요 재원이 아니므로 재정적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