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지사 서명, 학교 앞 속도 시속 25마일서 20마일로
개빈 뉴섬 주지사가 14일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DUI)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 호흡 측정기(일명 ‘브레스라이저’)를 차량에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또 스쿨존 속도를 20마일로 하향하고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부활
논란이 많았던 SB 720는 자동 교통단속시스템을 합법화하고, 각 지방정부가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과거 프라이버시 침해와 형평성 논란으로 폐지된 제도를 안전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영리단체 ‘스트리츠 아 포 에브리원(Streets Are For Everyone, SAFE)’의 데이미언 케빗 대표는 “3년 전 ‘안전만을 위해 실패한 신호위반 단속법을 개혁하자’는 아이디어로 시작한 일이 이제 현실이 됐다”며 “프라이버시와 형평성을 보장하면서도, 보다 강력한 단속과 안전 기준을 통해 교차로의 혼란을 바로잡을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신호위반 단속 시스템을 현대화해 각 시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며, 타 주에서 이미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인 사례를 본보기로 한다.
프리웨이 작업구역 속도위반 단속 강화
AB 289는 ‘주간도로 작업구역 속도안전 프로그램’을 도입해 캘트랜스 등 고속도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이 법에 따라 주 전역의 프리웨이 작업구역에 최대 35대의 속도 단속카메라가 설치된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 운전 시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위반 통보가 전달되며, 초범자는 경고서, 재범자는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초과 속도가 16~25마일일 경우 100달러, 26~99마일은 200달러, 시속 100마일을 초과하면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을 발의한 샌프란시스코 지역구의 맷 헤이니 하원의원은 “작업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은 매우 현실적이다”며 “AB 289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초범까지 확대
뉴섬 주지사는 AB 366 점화차단장치 법안에 서명하면서 “내년에는 더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DUI)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 호흡 측정기(일명 ‘브레스라이저’)를 차량에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영구적으로 연장한다. 뉴섬 주지사는 서명 성명에서 이 조항을 초범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안을 발의한 코티 페트리 노리스(민주·어바인) 하원의원은 “음주운전은 범죄이며, ‘첫 번째 기회’라는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 법은 책임과 예방을 위한 조치로, 수많은 가족이 겪는 불필요한 비극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쿨존 속도 25마일서 20마일로
AB 382는 학교 주변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낮춘다. 지방정부는 2029년 1월 1일까지 조례를 통해 20마일 제한을 도입할 수 있으며, 2031년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있는 경우 자동 적용된다.
또한, 기존 30마일 이하 구간에서는 15마일까지 제한할 수 있고, 학교 구역 접근 구간(500~1,000피트 전방)에는 25마일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쿨존’의 법적 정의를 학교 경계로부터 500피트 이내로 명확히 조정했다.
대중교통·자전거 인프라 환경심사 면제
SB 71는 캘리포니아 환경영향평가법(CEQA)과 관련해 자전거, 보행자,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심사 면제를 영구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스콧 위너 상원의원은 “지속 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면제 조항을 폐지하고, 버스 정류장·셔틀·페리·무공해 교통 인프라까지 확대 적용한다. 다만 고속도로 확장 등 대규모 개발은 제외되며, 프로젝트는 기존 도로구역 내에서만 추진돼야 한다.
교통정책단체 ‘캘바이크’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이 법안에 대해, 도시정책연구단체 SPUR의 교통정책국장 로라 톨코프는 “2030년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장기 프로젝트가 불확실성에 직면했었다”며 “이번 조치로 교통 관련 인프라 투자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