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VS 약국. 사진=shutterstock
SB 41 서명, 리베이트 전액 환원·환자 유도 금지 등 통제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가 약국혜택관리업체(PBM)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인 SB 41에 서명했다.
법안은 모든 PBM이 캘리포니아 보험국의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스프레드 프라이싱(spread pricing)’과 제휴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약사 독점계약 금지
뉴섬 주지사실 발표에 따르면, 법안은 PBM이 모든 약가 리베이트를 지불자(보험사) 또는 환자에게 100% 환원하도록 의무화하며, 제약사와의 독점 계약 체결도 금지한다. 또한 허위·기만·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금지하고, 일부 수수료 부과 방식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스콧 위너 상원의원은 “SB 41은 캘리포니아가 거대 제약 관련 기업들이 필수 의약품으로 소비자를 착취하는 행태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언”이라며 “지역 약국들이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얻고, 어떤 가정도 생명을 지키는 약과 식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필수 약품 가격을 왜곡시키는 중간 구조를 바로잡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3대 PBM이 시장 지배
주지사실은 성명에서 PBM 산업의 과도한 수직 집중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미국 시장은 CVS 케어마크, 익스프레스 스크립츠, 옵텀 알엑스 등 세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 각각은 에트나·시그나·유나이티드헬스케어 같은 대형 보험사와 통합되어 있다.
이번 SB 41의 통과로 캘리포니아는 PBM을 직접 규제하는 16번째 주가 됐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이번 법 시행 전까지 15개 주가 이미 스프레드 프라이싱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아칸소주는 PBM이 약국을 직접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업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CVS 헬스를 직접 겨냥한 조치로 평가됐다. 그러나 해당 법은 올해 7월 연방 판사에 의해 일시적으로 차단됐다.
의회에서 PBM 개혁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처방약 가격 급등으로 인해 연방 차원의 규제가 결국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업계 로비 단체인 전국약국혜택관리협회는 최근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와 사전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측 모두 공식 확인은 하지 않았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법안 서명에 앞서, 사전 승인 제도와 민간투자의 의료 개입 문제를 다룬 의료 개혁 법안에도 연이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