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
11/05/18  

라팔마 <스카이로펌>

 

부에나파크에 거주하는 K 씨(54)는 몇 년 전 미국 내에서 소액투자비자(E-2)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해 비합법적 신분 거주자, 즉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했다. 불법체류자가 되고 나서는 일자리 찾기도 힘들어지고, 그나마 한국에서 들여온 돈은 미국 생활을 하느라고 모두 써버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매우 곤궁한 상태가 됐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수중에는 돈 한 푼 없고, 이미 수 년 동안 미국 생활을 해온 탓에 한국에는 생활 기반도 없으며, 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나마 미국에서 마련해 놓은 생활 기반도 있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후회하는 것은 E-2를 신청했을 당시, 조금이라도 돈을 적게 들이려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비전문가에게 일을 맡겼던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의 케이스는 E-2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비전문가의 미숙한 일처리가 그와 그의 가족을 불법체류자로 만들고 만 것이다.   

 

미국에서 각종 비자를 신청했던 사람이라면, 특히 미국 영주권 취득 등 미국 이민을 염두에 두고 이민비자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변호사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심지어 어떤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도 한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근거를 마련하는데 변호사의 역할을 결정적이다.

 

라팔마에 있는 <스카이로펌>의 함영심 변호사는 가족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고학력전문직이민(NIW) 등 이민비자 발급 성공률 최고를 자랑하는 변호사 가운데 한 명이다.

함 변호사는 “어떤 종류의 이민비자를 신청하든 이민법에 정통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NIW같은 경우는 20여 장에 달하는 변호사의 레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 투자이민의 경우는 의뢰자의 회계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며 “그래서 케이스 의뢰 전에 풍부한 경험과 높은 케이스 성공률을 보유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고려대학교와 대학원, 미네소타주립대학(석사)를 졸업하고 시카고 노스웨스턴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재원이다.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증을 비롯해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증, 한국의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그의 이력은 특히 투자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투자이민의 경우 신청자의 회계 정보를 세세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케이스 성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그의 케이스 성공률은 매우 높다.  

 

“어떤 종류의 비자이든지 미국 내에서 신청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일이 지연되고 최악의 경우 발급 거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제한적이지만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수임료가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해서 자신의 미래를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미국 내 체류 신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의뢰자와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스카이로펌>에서는 영주권, 시민권자의 한국 내 재산 처리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고객의 현재 상황에 따른 한국 세금 -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의 추정 금액을 산출해 주고, 그 추정 금액이 최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문의: (714) 522-1033, www.skyuslaw.com

주소: 6 Centerpointe Dr. Suite 700, La Palma, CA 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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