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비 상환 금지, 노동자 권리 고지 의무 등 담아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가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노동 관련 법안들을 서명, 공포했다. 이들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고용주의 의무 강화, 인공지능(AI) 규제, 휴가 확대, 훈련비 등의 상환 요구를 금지하는 ‘스테이 오어 페이(Stay-or-Pay)’ 계약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들은 캘리포니아가 노동자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두 축을 강화하고 AI와 고용계약 구조 등 미래 노동 환경을 선제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훈련비 상환 요구 계약 금지
AB 692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모든 고용계약에 적용된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훈련비나 채무를 고용주·교육기관·채권자에게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법은 ‘훈련비 상환 조항(TRAP)’이라 불리는 계약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러한 계약은 직원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될 경우 교육비 명목의 부채를 떠안게 하는 구조로, 노동계는 이를 사실상의 ‘퇴직 벌금’으로 규정해왔다.
이번 법안은 캘리포니아간호사협회를 비롯한 노동단체들이 주도한 캠페인 결과로, 뉴섬 주지사 서명 이후 캘리포니아는 전국 최초로 TRAP 및 유사 재정적 제재를 금지하는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한 주가 됐다.
AI 기반 기업 내부 고발자 보호
SB 53은 ‘프런티어 인공지능 투명성법(TFAIA)’으로 불리며, AI 기반 모델 개발 기업의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고용주에게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시 의무를 부여한다.
이 법은 AI ‘프런티어 개발자’로 분류되는 기업에 대해, 직원이 회사의 활동이 “공중보건이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TFAIA를 위반했다고 믿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통해 AI 개발 과정에서 윤리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동시에, 내부 직원의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동자 권리 안내문 서면 제공
SB 294는 캘리포니아 내 모든 고용주가 2026년 2월 1일까지 각 직원에게 ‘노동자 권리 안내문’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안내문에는 이민 당국의 사업장 점검 통보권, 불공정한 이민 관련 관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노조 결성 및 직장 내 단체행동에 참여할 권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