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LA 지역에 배치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의 통제를 중단하고, 병력 지휘권을 다시 주정부에 돌려놓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샌프란시스코의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의 승인 없이 주방위군을 동원해 이민 단속을 강화한 조치를 문제 삼은 캘리포니아 주의 예비금지명령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판결 효력은 15일까지 잠정 유예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6월 처음으로 병력을 지휘해 배치한 이후 LA 지역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초기에는 4,000명 이상이 소집됐지만 10월 말에는 수백 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현재 LA 지역에는 약 100명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