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이산가족의 상봉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침내 법제화됐다. 연방 상·하원을 통과한 관련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며 입법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
이번 조치는 영 김 연방하원의원과 팀 케인 연방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추진해온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 법안(H.R.1771)’의 핵심 조항이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상·하원 통합안에 포함되면서 성사됐다. 이 통합안은 지난 18일 연방의회를 최종 통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에서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법안은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안에는 ▲한인 이산가족의 명부와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해 향후 상봉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고 ▲미국 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를 진행할 경우,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반드시 공식 의제로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국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 북한인권특사, 영사국 차관보 또는 국무부 장관이 지정한 인사가 주도해 북한에 가족을 둔 한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 비공개 ‘국가 등록명부(레지스트리)’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국과 북한 간 직접 대화가 이뤄질 경우, 국무부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협상 의제에 포함해야 하며, 관련 진행 상황을 기존 북한인권법에 따른 정기 보고서에 담아 연방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을 위해 연방의회 설득 작업을 이어온 재미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DFUSA)와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등 관련 단체들은, 이번 법제화가 상봉 논의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의 정확한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약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실제 상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