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의 대도시 지역 총기 공개 휴대 금지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일 제9 순회항소법원 3인 합의부는 인구 20만 명 미만의 카운티에서만 총기 공개 휴대를 허용하는 캘리포니아의 정책이 수정헌법 2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판사들은 “캘리포니아의 법적 체계는 도시 지역, 즉 주 인구의 95%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총기 공개 휴대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낸 판사는 캘리포니아가 주 전역에서 은닉 휴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공개 휴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시스키유 카운티 주민 마크 베어드가 역사적으로 허용돼 왔던 총기 공개 휴대 관행을 회복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가주라이플&권총협회의 척 미셸 회장은 주 정부가 항소법원 전원합의체에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며 “핵심 쟁점은 2022년 총기 권리를 확대 해석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실은 소셜미디어 성명을 통해 해당 법률이 수정헌법 2조를 준수하도록 신중하게 설계됐다고 반박했다.
주지사실은 성명에서 “캘리포니아는 우리 도시 거리에서 전쟁용 무기를 든 군사 병력을 몰아냈다”며 “그러나 이제 제9순회항소법원의 공화당 활동가들은 총잡이를 들여와 서부 개척시대의 무법 시절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