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5달러면 합의 이혼’ 대상 대폭 확대
01/12/26  

가주, 비용·기간 줄여 간소화, 자녀 있는 부부도 포함

캘리포니아주가 이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간소화된 이혼 절차를 확대 시행한다. 주의회를 통과한 새 법은 지난 1일부터 발효됐으며, 이에 따라 자녀가 있는 부부를 포함해 435달러의 비용으로 공동 이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일부 부부에게만 허용되던 ‘간소한 합의 이혼(joint petition for summary dissolution)’ 제도의 문턱을 대폭 낮춘 데 있다. 주 정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법원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약 1만7,500달러로, 전국 평균보다 2,500달러 이상 높다. 반면 간소화 절차를 이용하면 단 435달러로 보다 신속하고 간단한 이혼이 가능하다.
기존 제도는 적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결혼 기간이 5년 미만이고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으며, 부채가 7,000달러를 넘지 않고 공동 재산이 차량을 제외하고 5만7,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공동 이혼 신청이 가능했다. 여기에 임신 중이 아니어야 하고, 일정 기간 이상 캘리포니아와 해당 카운티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도 충족해야 했다.
새 법 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제한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동 이혼이나 법적 별거 신청이 가능해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가 있는 부부도 합의 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다만 부부가 이혼 신청 전에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재산 분할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사전 합의를 마쳐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신청 과정에서 부부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수와 생년월일, 나이를 명시하고, 이혼 또는 별거 사유와 별거 시작일,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개인 및 공동 재산, 이전 성 복원 여부, 변호사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의 이혼율은 장기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이혼율은 1980년대 초반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며, 결혼 경험이 있는 미국인의 약 3분의 1이 이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최근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캘리포니아의 이혼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 비영리단체 ‘미국 긍정적 아동 돌봄 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캘리포니아 주민 1,000명당 약 75명이 이혼 상태로, 비율은 약 7.45%다. 전문가들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가능성은 높고 이혼 가능성은 낮은 경향이 있다고 분석한다.
앤 골드 부쇼 임상심리학자는 “사람들이 이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경제적 부담”이라며 “이번 제도 확대는 갈등이 크지 않은 부부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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