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DUI)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SB907 법안이 캘리포니아 상원에서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밥 아추레타 상원의원은 음주운전 사고로 손주를 잃었다.
LA카운티 검사장 네이선 J. 혹먼은 성명을 통해 “이번 입법은 현행 법규정의 허점을 막고, 중범 DUI 전력이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차량을 이용한 살인 행위를 그에 걸맞은 중대 범죄로 다룬다”며 “도로에서 발생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상응하는 결과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음주 상태에서 중과실 차량치사와 차량치사 사건이 여러 건일 경우, 형량을 연속으로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현재는 일부 사례에서 비폭력 범죄로 분류되거나 형량이 병합될 수 있다.
SB 907은 이 밖에도 음주 상태 중과실 차량치사와 차량치사를 ‘폭력 중범죄’ 목록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부상을 입힌 범죄보다 오히려 짧은 형을 받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10년 이내 중범 DUI 전력이 있는 경우, 전력 1건당 3년의 형량 가중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뺑소니 및 인명 피해가 동반된 뺑소니의 경우에도, 최근 10년 내 DUI 전력이 있으면 처벌이 강화된다.
아추레타 의원은 “음주나 약물 사용 후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수많은 가족이 파괴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는 법 집행을 뒷받침하고, 무엇보다 음주운전 피해로 삶이 무너진 가족들 곁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비극은 예방 가능하며, 이제 주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