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을 담은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상된 수수료는 오는 3월부터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신청자에게 적용된다.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유효 복수여권(58면)은 기존 50달러에서 52달러로, 26면 복수여권은 47달러에서 49달러로 각각 2달러 인상된다. 5년 복수여권과 단수여권, 긴급여권 수수료 역시 일괄적으로 2달러씩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