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구나 우즈 ‘방치 차량 기금’ 활용 법안 발의
03/02/26  

라구나 우즈 시가 수년째 사용하지 못한 채 묶여 있는 ‘방치 차량 서비스 기구(SAAV)’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기금은 현재 약 4만3천 달러가 휴면 계좌에 남아 있으나, 기존 주법에 따라 해당 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새로 발의된 SB 897은 라구나 우즈 시가 이 기금을 공공 도로에서 차량 관련 법규 단속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AAV 프로그램은 방치 차량 정리를 위해 차량 등록 시 1달러의 수수료를 징수하다 2012년 운영이 중단됐다. 라구나 우즈 시는 역사적으로 방치 차량 문제가 거의 없었다. 특히 1만2천 채 이상의 주택이 밀집한 은퇴자 커뮤니티 라구나 우즈 빌리지에서는 차량 방치 문제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시는 본래 목적을 상실한 기금을 계속 이월해야 했고, 이는 공공의 이익 없이 회계상 부담만 초래했다.
최석호 가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897은 제한 규정을 완화해 라구나 우즈 시가 원금과 그동안 발생한 이자까지 차량 관련 법규 집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은 시가 사용 불가능한 계좌를 계속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대신, 주민들의 세금이나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고도 해당 자원을 차량 법규 단속과 공공 안전 향상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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