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 자산-인컴 오버 문제 도와드립니다”
04/06/26  

KCSS 시니어써비스, 자산재심사-분담비용-신청 서류 상담

최근 65세이상 시니어 메디칼 소지자들에게 메디칼 당국으로부터 받고있는 여러 자격증명요구의 편지들 중 자산증명에 대한 재심사 서류와 더불어 인컴오버로 인한 분담비용(Share of Cost) 발생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고계시는데 이에 응답이 늦을 경우 메디칼이 취소되거나 분담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도 오버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자녀계좌 이동 또는 현금화 등으로 정리하도록 조언드리고 늘어난 소셜연금으로 인한 분담비용의 발생은 감산 처리를 하여 메디칼을 유지하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메디칼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서류에 대한 대처를 해놓는다면 문제없이 메디칼 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자산오버로 처리가 곤란한 분들은 메디칼을 잠시 내려놓아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정작 메디칼이 필요한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 더 연로해진 후가 더 중요하며 그 사이 자산처리는 여유있게 해놓고 기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KCSS로 연락주시면 자산 관리, 인컴 관리에 대한 조언과 실행을 해드려 문제없이 메디칼을 다시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
특히 KCSS에서는 현재 인컴이 자격기준에 오버된 분, 또는 Share Of Cost (분담비용) 메디칼을 갖고계신 분에게는 초과된 소득만큼 덴탈보험, 장례보험 등의 월 건강보험비를 지불케 도와드려 총수입을 줄여 분담비용 없이 풀메디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버된 금액이 크던 작던 문제없이 풀메디칼이 가능하시고 월 pay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메디칼이 없어서 지불하는 비용 부담보다는 훨씬 적게 비용을 줄이는 일입니다. 연락처는 KCSS 시니어써비스로 언제든 문의 하시면 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문의: 213-220-6620, 323-628-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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