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턴비치, 주정부 주택계획 승인
06/29/26  

헌팅턴비치 시가 주정부에 주택계획을 제출하는 의무를 결국 승인했다. 몇 년 동안 주택계획 제출 의무를 거부했던 시 지도부는 이번 결정이 자발적이지 않으며 막대한 벌금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시 정부의 승인 결정은 법원이 추가 제재 여부를 판단하기 불과 몇 주 전에 나왔다. 현재 헌팅턴비치는 주택계획 제출을 승인하지 않아 매달 5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있다. 법원이 추가 제재를 결정하면 벌금은 월 15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주정부에 주택계획을 제출하면 저소득층용 주택 건설에 필요한 부지도 확보해야 한다.
시의회 다수는 이번 승인 결정이 지방자치권을 둘러싼 싸움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팅턴비치는 그동안 차터 시로서의 권한을 주장하며 주정부의 주택정책에 맞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주 법원과 연방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으며, 결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과 연방대법원도 사건 심리를 거부했다.
한 시의원은 주정부가 사실상 시를 굴복시켰다며 저소득층 주택 공급 확대가 오히려 렌트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자체가 이번 주택계획을 승인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민투표로 통과된 '메저 U'에 따르면 주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유권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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