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시의회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시내 공원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거부했다. 반면 호텔 종사자들이 위협을 받을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 보안장치를 제공하는 등 호텔 직원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조례안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가든그로브 시의회는 25일 열린 회의에서 시의원 예세니아 무네톤이 제안한 공원 내 담배 제품 흡연 금지 조례안 초안 검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무네톤 시의원은 건강 문제와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문제를 지적하면서 흡연 금지안에 찬성했다. 특히 오렌지카운티의 다른 도시에서는 공원 흡연을 금지하는 비슷한 법규가 이미 흔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1월에도 이 제안에 대한 반대를 주도했던 가든그로브 시의원 조 도빈은 이번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도빈은 자신의 우려는 “삶의 질”에 관한 것이라면서 “흡연자들에게는 흡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질”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오는 시의회 선거가 끝난 뒤인 내년 1월 첫 번째 시의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자는 대체 동의안도 논의했다. 그러나 이 동의안은 재청하는 시의원이 나오지 않아 표결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에 따라 가든그로브의 공원 내 흡연 금지 추진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호텔 종사자들에게 일정한 안전 및 보안 조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7대 0으로 만장일치 찬성했다.
이 조례안이 두 번째 심의에서 최종 승인되면 가든그로브의 호텔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종사자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호텔은 특정 직원들에게 위협을 받았을 때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 보안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직원의 구조 요청이 들어오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요원이나 근무 중인 매니저 등 “지정되고 훈련된 대응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