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법, 한국 국회 통과…재외국민 보호 근거 마련
01/02/19  

한국 외 국가에서 한국 국민(재외국민)이 테러 등 위험에 처한 경우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재외국민보호법이 지난 27일 한국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2년 후부터 실행된다. 그간 현행 헌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관계 법령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법은 최근 한국 국민이 해외에 진출하거나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노출되는 국민이 많아졌고 전 세계적으로도 민간인 대상 테러가 증가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건·사고는 많아졌는데 영사 업무는 법이 아닌 행정규칙에 근거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서다. 이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재외국민보호법은 제1조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국가가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하는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와 테러·화재 등 사회재난 등을 포함했다. 전쟁과 내란·폭동도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책과 관련 예산·인력을 확보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외교부 산하로 두고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재외국민이 범죄에 연루됐거나 실종·사망했을 때 국내에서 국민을 관리하는 수준의 영사조력 업무도 법에 규정했다.

 

재외국민은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든 한국 국적자를 뜻한다. 미국의 경우 한국인 여행객, 서류미비자, 유학생, 영주권자 등이 재외국민에 속한다. 미국시민권자는 재외동포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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