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서류 간소화 시행
02/11/19  

한국 정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이탈 신고 시 한국국적 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개선책을 시행한다.

 

4일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김완중 총영사)에 따르면 종전에는 국적이탈 신고 시 국적이탈신고서(법정양식), 국적이탈신고사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본인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본인의 미국 여권 사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1부, 부모의 유효한 여권 사본, 부모의 영주 목적 입증서류등 총 9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특히, 국적이탈신고사유서는 본인이 직접 3장이나 되는 설문에 답변을 기재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며, 신고인이 여자인 경우에는 출생 시 부모의 영주 목적을 확인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영주 목적 입증서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LA총영사관에서는 법무부에 국적이탈 시 제출서류 간소화를 건의하였으며, 법무부에서는 국적이탈신고사유서는 폐지하는 대신 국적이탈 시 국적이탈 영향에 대한 안내서를 배포하고, 여자가 국적이탈 신고 시에는 부모의 영주 목적 입증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기로 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을 지닌 남자는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 사이 언제든지 한국의 병역과 무관하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또 40세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도 제한된다. 2001년에 미국에서 출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는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며, 4월 1일 이후에는 국적이탈 신고 접수가 불가능하다. 선천적 복수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단기 방문(1년에 183일 미만)만 가능하다.

 

미국에서 출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여자는 만 22세 이전에 한국 국적과 미국시민권을 모두 유지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평생 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또 22세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한국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LA총영사관 홈페이지(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 - 영사 - 국적을 방문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213) 385-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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