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장애인 주차카드 부정 사용하면 ‘벌금’
03/11/19  

LA시가 장애인 주차카드와 번호판 부정사용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LA시의회는 지난 26일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카드와 번호판을 사용하는 경우 250달러-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14대 0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벌금을 부과 받으면 전체 벌금의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른 것으로 이는 LA시 예산으로 전용된다.

 

LA시의회는 지난 2013년 캘리포니아주 차량등록국(DMV) 기록상 분실되거나 만료, 취소된 장애인 주차카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차량에 주차카드를 발급받은 당사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강제성이 없어 그간 위반 시에도 벌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증 신규 신청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주치의의 검진기록 또는 소견서 내용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또한 차량국은 장애인 주차증 소유자 사망 여부를 사회보장국 전산정보로 확인, 분기별로 주차증 소유자 의료기록을 검토, 영구 장애인 주차증은 6년마다 갱신, 주차증 분실 시 재발급은 2년 내 4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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