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법안 하원 통과
04/01/19  

LA총영사관 “상원 통과 위해 한인 사회 관심과 지지 필요”

 

한국과 캘리포니아주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 하원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5일 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에 따르면 샤론 쿼크 실바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캘리포니아와 외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프로그램 도입 법안'(AB269)이 주 하원 교통위에서 공청회를 거쳐 위원회 정원 15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한국-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상호인정 법안이 입법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LA총영사관은 “법안은 하원 세출위원회, 하원 전체회의에 이어 상원을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한인 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텍사스, 플로리다 등 미국 내 23개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해놓고 있다. 그러나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캘리포니아에서는 한국 운전면허 교환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 오는 한인 유학생·주재원 등은 정착 초기에 교통법규와 도로체계가 생소한 현지에서 주행시험을 보느라 애로를 겪어왔다.

 

LA총영사관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DMV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한국 운전면허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이 법은 주행시험을 면제하는 것으로 필기시험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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