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학교, 교육과 건강보험 기회 확대 법안 통과 캠페인
04/22/19  

민족학교(회장 윤대중)가 교육과 건강보험의 기회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안 통과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민족학교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류미비 이민자도 메디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법안 번호 SB 29)과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의 학자금 혜택 자격을 확대하는 법안(번호 AB 1620)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상정된 지금, 법안 통과를 위한 풀뿌리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유학생으로 분류돼 다른 학생들에 비해 2배 이상의 학비를 지불해야 한다. 2012년 대학 학비와 관련된 'AB540' 'AB2000' 등의 법안이 통과돼 가주에서 거주한 지 3년 이상이 된 학생들에게는 거주민 자격이 부여됐지만 12학년 때 가주로 이주하거나 칼리지를 2년 다닌 학생들은 거주 3년 미만으로 분류돼 주립대학에 진학할 때 유학생에 해당하는 학비를 내고 있다.

 


한편 법안 'SB29'는 건강보험을 저소득층 전 연령대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저소득층의 경우 19세까지 무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B29’는 주의회 청문회를 통과해 예산 심의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민족학교 측은 “법안 통과를 위한 청원서 서명은 커뮤티니 모임과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며 “많은 한인들이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민족학교는 지난 20일 엘에이에서 법안 통과 청원을 위한 커뮤니티 모임을 연데 이어 오는 27일(토) 오후 5시에는 풀러턴(620 N Harbor Blvd., Fullerton, CA 92832 )에서, 그리고 30일(화) 오후 6시에는 엘에이(900 Crenshaw Blvd., LA, CA 90019 )에서 다시 커뮤니티 모임을 연다.

krcla.org/ko/act 에서도 청원 서명을 할 수 있다.

 

민족학교의 최한솔 조직활동가는 “한인 커뮤니티는 35년 넘게 일반 시민들이 함께 모여 힘을 모아 의료 개혁이나 이민자 학생을 위한 주민 학비 법, 학자금 법 등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 해 왔다.”며 “건강 보험과 교육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시는 분이라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든지 참석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 문의: (323) 937-3718 (엘에이), 714-869-7624 (풀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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