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5억 원 이상 한국 국적자 의무 신고해야”
06/03/19  

한국 국세청(NTS)이 한국 국적자의 해외금융계좌 단속 강화에 나섰다. 

 

지난 27일 NTS는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단 하루라도 5억 원(약 42만 달러) 이상인 해외 거주 한국 국적자나 한국내 법인은 다음달 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한국 이외의 국가에 금융계좌를 보유한 외국인 포함 한국 거주자뿐만 아니라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해외 유학생, 해외 파견근로자나 상사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는 모든 한국 국적자이다.

 

다만 재외국민이 한국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동안 183일 이하인 경우와 외국인이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일 때는 신고의무가 없다

 

신고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한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하면 된다. 

해외금융계좌 의무 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신고하면 2년 이하의 징역또는 미신고금액의 20%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NTS는 2011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00명을 적발해 총 85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NTS는 총 79개국가와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하고 있으며 매년 대상국가를 확대해 나가는 등 해외 탈세 방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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