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일, 불법 불꽃놀이 하지 마세요
07/01/19  

독립기념일(7월 4일)을 앞두고 경찰 당국이 불꽃놀이 안전 당부와 더불어 불법 불꽃놀이 단속을 예고했다. 남가주 대부분의 지역에서 개인이 하는 불꽃놀이는 불법이며, 불법 불꽃놀이를 하다 적발되면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LA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불꽃놀이로 부상을 입는 주민 90%는 독립기념일에 발생한다.

 

LA카운티 소방국은 “많은 주민들이 폭죽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조금만 주의를 게을리 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화재의 위험성도 안고 있다.”며 “비록 작은 폭죽일지라도 개인이 터뜨리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폭죽이 점화될 때 온도는 화씨 2천도(섭씨 1천93도)까지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속도 녹일 수 있을 정도의 고온이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따르면 매년 독립기념일마다 미 전역에서 평균 250여 명이 폭죽 안전사고로 병원 응급실을 찾는다. 이 가운데 69%는 화상 환자다.

 

폭죽 전문가들은 “사설 폭죽 제조업체는 대부분 품질보증 장치가 없고 무허가 업체도 많다.”며 “폭죽놀이를 합법적으로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시나 카운티에서 여는 불꽃놀이를 참관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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