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소송 제기 대비해 타임카드 등 증빙자료 보관하고 적극 대응해야
08/26/19  

파운틴밸리에서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마이클 서(한국명 서만수) 씨는 지난 3월과 4월, 그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두 명의 직원으로부터 노동법과 관련해 소송을 당했다. 서 씨를 고소한 두 사람 모두 한인 여성으로 그들은 각각 8개월, 3개월을 서 씨의 사업장에서 일했다. 두 사람은 서 씨가 노동법을 어겼다면서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동법을 어긴 사실이 없는 서 씨는 두 건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두 건 모두 지난 7월 소송 기각을 얻어내며 사실상 승소했다. 이에 서 씨는 다른 한인 업주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본보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아래의 글을 보내왔다. 서 씨는 또 자신처럼 전 종업원으로부터 노동법과 관련해 소송을 당한 한인 업주들에게 자신의 경험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949-266-4991, 사업장 소음으로 전화벨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먼저 문자를 보내면 확인 후 전화해 줌)해 줄 것도 당부했다. <편집자 주>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업주들 가운데 과거 혹은 현재의 종업원으로부터 노동법 관련 소송을 당한 경우가 있다. 그런 업주 가운데는 법을 어겨 소송을 당한 경우도 있겠지만 법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소송을 당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나는 연이어 두 번이나 소송을 당했지만 변호사 도움 없이도 모두 승소할 수 있었다. 하나는 노동청(State of California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 Labor Commissioner’s Office) 관련 건으로 이는 조정관의 심사로, 다른 하나는 고용개발부(EDD, State of California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관련 건으로 이는 행정재판을 통해 승소했다. 소송을 당하고 나서 여러 날 서류를 준비하고 없는 시간을 쪼개 심사와 재판을 받느라 나름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고생도 심했다. 하지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겪은 경험들을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알려 나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경험담을 올린다.

 

두 건의 소송에서 승소한 후 허위 사실로 소송 한 전 직원들이 어디에서 일하든 다시는 거짓말로 업주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무고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문의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럴 법적 장치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포기하였음도 밝힌다.

 

■ 노동청 관련 건

먼저 노동청(State of California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 Labor Commissioner’s Office) 건이다.

이 일은 직원의 책임 없는 행동으로 해고를 통보했고, 해고한 다음날 회계사 통해 밀린 급여의 수표를 발송했다. 하지만 26일 후 해고된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왜 밀린 급여를 지불하지 않느냐?”는 내용이었다. 노동청에 고소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통화를 끝냈다. 얼마 후 노동청에서 그가 클레임한 공문이 나에게 배달됐다.

 

총 4건에 대한 클레임 소송이었다.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한 것(오버타임 한 적이 없다) △점심시간, 휴식시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점심시간 전후 늘 여유 있게 시간 갖는다.)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당시 지급됐던 시급은 15달러였다.) △해고 후 바로 마지막 월급을 받지 못한 것 등이다.

 

타임카드 등 근거 자료 보관해야

하지만 다행히 이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타임카드였다. 만약 타임카드 기록이 없다면 아무리 억울해도 소송에서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도 않은 오버타임 임금도 지급하고 휴식시간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보상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워크스 컴 보험(work’s Com Insurance)까지 없었으면 노동청에서 감사까지 받을 수도 있었다. 거기에 악덕업주란 누명까지…… 다행히 해당 직원들의 타임카드를 모아 둔 것이 있어 이런 억울한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었다.

 

노동청에서 온 공문에는 해고당한 직원이 크레임한 금액에 대해 지불하고 소송 건을 마무리 하든지 아니면 이의신청란에 사인을 해서 보내라고 적혀 있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노동청 조정관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위해 타임카드 복사본과 노동청에서 요구한 회사와 노동관련 서류, 회계사에게 요청해 받은 해고 직원의 급여지급 내역 등을 노동청에 보냈다. 그리고 후 3주 후 노동청으로부터 출두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노동청 조정관 심사장에는 클레임한 전 직원과 그의 아들, 직원이 요청한 한인통역관 그리고 본인 등 4명이 출석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전 직원과 통역사, 업주인 나만 참석하게 했다. 제3자는 조정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 노동청 심사관은 사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 한 후 나와 전 직원을 다른 방에 분리하고 수시로 각 방을 오가며 사건에 대한 심사와 중재를 했다.

 

미리 보낸 타임카드 복사본과 전 직원 급여지급 내역 등으로 하지도 않은 오버타임, 점심 및 휴식시간, 최저임금 문제 등은 한 번에 기각됐다. 하지만 해고 후 다음날 보낸 마지막 월급이 문제가 됐다. 노동법에 따르면 해고 당일 마지막 월급을 정산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다음 날 보낼 때는 꼭 등기우편(Certified Mail)으로 보내고 영수증은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그때야 알았다.

 

나는 해고 다음날 정산한 월급을 수표로 보냈는데 소송을 제기한 전 직원은 받은 적이 없다며 해고 후 26일이 지난 다음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도 못 받았다고 노동청에 고소하겠다며 통보했었다. 정산한 월급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않은 것이 실책이었다.

 

노동청 조정관은 나에게 합의를 설득했다. 나중에 마지막 행정재판에서 질 경우 이 건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직원이 혹시나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말도 안 되는 일되는 일이었다. 해고 직원이 보낸 월급수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26일이나 기다린 후 월급을 안 받았다고 고소를 한 것이 분명했음에도 증거가 없었다.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없었다. 1, 2차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해당 직원은 원하는 금액에서 한 푼도 깎을 수 없다고 배짱을 부렸다. 나도 더 이상을 물러설 수 없었다. 조정관에게 행정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인지 더 이상 잘 못된 일과 타협하고 싶지 않았다. 노동법은 노동자들이 고용주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좋은 법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 법도 종업원이 나쁘게 맘을 먹으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악법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송 기각으로 불법 사실 없음 증명

3주 후 노동청으로부터 공문이 왔다. 소송을 기각(CASE CLOSE) 시키겠다는 통보서였다. 소송을 제기한 종업원은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소가 기각된 것이다. 만일 내가 제시했던 합의금이라도 받았더라면 전 직원은 자신이 원했던 공돈을 손에 쥘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헛웃음이 났다. 물론 나는 금전적으로 한 푼의 손해도 보지 않았다.

 

왜 해고된 직원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소송을 했을까? 거짓 소송을 해서 이기면 돈이 생기고 져도 거짓말 했다고 잡혀갈 일도 없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해고 후 마지막 월급 수표를 받지 않았으면 5일 후에라도 수표를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굳이 26일이 지난 후 고소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주고 이를 통해 한몫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추켰으리라 생각된다.

 

■ 고용개발부 관련 건

다음은 EDD 건이다. 이번 건은 고용했던 직원이 업소의 음식을 몰래 가져가는 일이 빈번하고 주 40시간, 시간당 $25의 시급제로 고용을 했음에도 단 하루도 하루 8시간 근무를 한 적이 없어 문제가 됐다.

 

이 직원은 타임카드를 단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해고가 되자 EDD에 부당해고라고 실직수당(Unemployment Insurance)을 요구했다. 만일 이 직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EDD 비용이 오르게 될 형편이었다.

 

이 역시 이의신청을 했다. EDD에서 전화가 왔다. 받은 공문에는 음식을 몰래 가져갔다거나 타임카드 기록을 한번도 하지 않으며 주 40시간을 채우지 않는 등 정상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었다.

 

또 다시 이의신청을 했다. EDD로부터 행정재판에 참여하라는 통보가 왔다. EDD는 노동청과 달리 공문을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면 곧 바로 행정재판 날짜가 잡힌다. 재판 당일 판사복을 입고 나오는 판사도 있고 양복을 또는 캐주얼 옷을 입고 심리하는 판사도 있다고 한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법정과 달리 행정재판은 커다란 테이블이 놓고 방에 사건 당사자들이 참석해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왼쪽에는 소송을 제기한 전 직원과 직원이 요청한 한인 통역사, 오른편에 소송대상자인 내가 앉도록 되어 있었다.

 

판사는 사건 개요를 설명한 후 양측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상황을 묻기도 했다.심사 후 당일 결정은 나지 않지만 결과를 메일로 통보하겠다는 말을 듣고 자리에서 나왔다. 이 역시 판사 결정에 의의가 있으면 또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다.

 

2주 후 결과를 통보 받았다. 비록 회사 물건을 훔치고,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고, 타임카드를 찍지 않아 해고 됐지만 직원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안 EDD에 실직수당 보험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도 반영해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된 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EDD 실업자 연금에 대한 추가 비용은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본인 같은 케이스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 한인 고용주들에게 생길 수 있다. 제대로 대처해야만 억울하게 당하지 않는다. 몇 가지 규칙만 지키면 된다. 같이 일할 때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해고 후에는 언제든지 소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소송에서 지게 되면 힘들게 번 돈을 잃을 수도 있다.

 

소송 대비 갖추어 놓아야 할 증거 자료들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직원들 타임카드 기계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직원이 퇴직한 후에도 해당 직원의 타임카드는 반드시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타임카드 기록이 없으면 직원이 거짓으로 클레임해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

 

직원 해고는 대부분 해고 당일 진행되기 때문에 그날까지 일한 급여는 해고 당일 꼭 지불해야 한다. 회계사가 수표를 작성 할 시간이 필요하면 우체국에 가서 꼭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영수증 꼭 보관해야 한다. 만약 직원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해고가 불가피 하다면 직원에게 사전에 경고하든지 면담을 했다면 날짜, 내용 등을 적은 후 해당 직원의 서명을 받아 놓아야 한다.

 

그리고 소홀하기 쉬운 한 가지, 워크스 컴 보험(work’s Com Insurance)을 반드시 들어 두어야 한다. 보험이 없으면 직원들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경우 고용주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노동법상 이 보험은 반드시 들도록 규정 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동청 직원들이 휴식이나 점심시간을 가질 때에도 반드시 타임카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니면 직원들에게 본인 타임카드에 본인 스스로 휴식이나 점심시간을 게재 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청이나 EDD재판 때 현 직원들의 자필 증언 역시 증빙자료로 채택이 된다. 자필 증언엔 종업원 이름,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다. 또 현금으로 급여를 주어야 할 경우 지급한 날짜, 금액 명세서, 직원이 받았다는 서명을 반드시 받아 보관해야 한다.

 

EDD 행정재판은 변호사, 또는 증언할 직원들의 참석이 가능하다.

 

일단 노동청 또는 EDD 행정재판에 대한 클레임 편지를 받으면 나름대로 방어 자료를 준비해 참석하는 것이 좋다. 그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의신청을 할 기회가 몇 번 더 있다. 영어 문제는 한인 통역사를 신청하면 당일 한인 통역사가 나와 도움을 준다.

 

노동청이나 EDD에서는 해고 직원이 거짓 소송을 했는지, 정말로 억울하게 해고를 당한건지, 고용주가 억울한 것인지 상황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료와 정황 등을 통해 조정 심사관이나 행정 재판관이 시시비비를 가린다.

 

두 건의 소송을 치루면서 느낀 점은 종업원이 거짓으로 소송을 할 경우 노동청 심사관 또는 EDD 행정판사가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이다. 거짓으로 고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심사관이나 행정판사가 고소인이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고소인은 대부분 대답을 못 하거나 얼굴이 빨개지거나,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한다. 거짓말을 하면 어떤 모습이든지 표시가 나게 마련이다. 억울해서 답변하는 것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다.

 

전문가 믿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노동청 심사관이나 EDD 행정판사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그들은 이미 수천, 수만 건의 소송을 겪어 보았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 거짓 소송인지 몇몇 서류와 사건 당사자들과의 몇 마디 대화만으로도 정확하게 판단한다. 그래서 고용주들이 잘못이 없을 경우 기각될 확률이 높다. 단, 이를 위해서 고용주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꼭 필요하다. 억울하지만 귀찮다고 과거 또는 현재의 종업원들이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합의하고 소송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면 더 많은 업주들이 종업원들로부터 거짓 소송을 당하게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다시 한 번 종업원들의 거짓 소송에 대비해 타임카드 등의 근거 자료를 잘 보관하고,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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