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캘리포니아주에선 효력 없어 주의 요구
09/23/19  

한국 정부가 33개국에서 사용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은 괌에서만 통용돼 캘리포니아주 거주 및 방문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의 도로교통공단은 16일부터 운전면허증 뒷면에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한국의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한국 밖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공단은 이를 개선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돼 발급된다. 이에 따라 영국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가로 출국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괌’에서만 한국의 운전면허증이 통용된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한국 운전면허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안이 주 의회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캘리포니아 방문자의 경우 자동차 운행 시 반드시 한국 운전 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과 비자를 함께 지참해야 한다. 이 경우 방문비자 기간 동안 운전할 수 있다.

 

또 DMV를 방문해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면허증을 제시하면 임시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 면허증으로 실기시험을 통과해 정식 면허증을 발급 받을 때까지 운전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미국 내에서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텍사스, 플로리다 등 미국 23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해 미국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보지 않고 한국 운전면허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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