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해외동포 신용회복 지원제도’ 안내
10/14/19  

LA총영사관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2층 회의실에서 ‘해외동포 신용회복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개별 상담회를 연다. 이 제도는 한국 내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으면서 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해외 거주 한인들에게 채무 감면을 통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한국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자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는 물론 원금도 최대 70% 감면이 가능하다며 최장 10년이내 분할상환, 상환기간 연장, 채무상환 유예 등을 통해 채무 변제와 신용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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