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쓰레기 무단 투기하면 과태료 최대 1,000달러
10/28/19  

앞으로 LA시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LA시의회는 지난 23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날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첫 적발일 경우 최대 250달러, 두 번째 적발시 500달러 그리고, 3번 이상 적발되면 1,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경범죄 혐의로 최대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조례는 또한 적발 횟수에 따라 쓰레기 청소 비용도 각각 최대 500달러, 750달러, 1,000달러씩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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