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안 하원 외교위 통과
11/04/19  

미주 지역 한인들이 북한의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돕는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미 의회에서 미주 한인들의 북한 가족 상봉 문제가 결의안 등의 형태로 다뤄진 적은 있지만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처음이어서 상·하원 문턱을 넘어 결실을 보게 될지 주목된다.

 

지난 31일 ‘연합뉴스’에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전날 이산가족 상봉법안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그레이스 맹(민주·뉴욕) 하원의원이 지난 3월 중순 대표 발의했고, 캐런 배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지난 6월말 미국과 북한이 60일 안에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 미주 한인들의 북한 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고 국무부 대북인권특사가 재미 한인들과 관련 논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북인권특사가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법안 통과 90일 이내에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화상 상봉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법안에는 지금껏 20차례 이상 이뤄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미주 한인들이 포함되기 어려웠던 상황과 미주 한인 역시 남측 가족과 마찬가지로 고령화로 인해 북측 가족과 재회하거나 연락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 현실도 기술됐다.

 

미 하원에서 미주 한인들의 북한 가족 상봉을 다루는 법안 통과가 추진되는 것은 처음이다. 그간 결의안 등의 방식으로 해당 사안이 다뤄지기는 했지만 구속력이 없어 실제 상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배스 의원은 "일부 이산가족은 제3의 브로커를 통해 북한 내 가족과 접촉하는 민간 경로를 택하고 있는데 이런 비공식적 상봉은 1500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은 약 1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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