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 기간 운영
11/04/19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 이하 총영사관)은 지난 10월 21일(월)부터 오는12월 20일(금)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사관은 한인변호사단체들과 합동하여 기소중지 재외국민을 위한 제도 설명 세미나 및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총영사관 측은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르면 한국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나, 이번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해 미 입국 상태에서 간이 조사 등 특별 절차를 통하여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2013년부터 6년 동안 운영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제도를 통해 재외국민이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 증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특별 자수를 하려면 총영사관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을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재기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발행한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유효기간 경과했어도 무관) 등을 지참해야 하며, 한국 발행 신분증이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외국 정부가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대상은 1)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사건으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으로 2) 다만, 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한편 총영사관은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와 합동으로 ‘기소중지 재외국민 대상 세미나 및 합동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세미나는 11월 5일(화) 오후 5시 30분-6시30분, 무료 법률 상담은 같은 날 오후 6시 30분-8시까지 ‘한인타운 노인 & 커뮤니티 센터’(965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6)에서진행된다.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 SC)와의 합동 무료 법률 상담은 11월 12일(화) 오후 6시30분-8시까지 ‘카르시 센터’ (The Karsh Family Social Service Center, 3750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에서 진행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홈페이지(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뉴스-공관 새소식)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