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11/18/19  

한국 외교부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공지했다.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은 2019년 11월 17일 ~ 2020년 2월 15일까지이다.

 

신고 방법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또는ok.nec.go.kr), 전자우편,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외부재자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 △사전투표 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을 의미한다.

 

한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은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과 같다.

 

재외선거인이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직전 선거(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을 뜻한다.

 

제출 방법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전자우편, 우편, 거주지 관할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 제출)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세부 절차, 신청 서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ok.nec.go.kr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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