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 “과속 운전 유의”…선인장 속에 카메라 숨겨 단속도
11/18/19  

LA 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 이하 총영사관)은 과속운전 단속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총영사관은 13일 총영사관 홈페이지의 ‘안전여행정보’ 공지를 통해 “추수감사절 등 본격적인 연말연시 연휴를 맞이하여 많아 많은 사람들이 그랜드캐년 등 주요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우리 국민들이 과속 운전으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거나, 고액의 벌금을 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또 “더욱이 최근 애리조나주에서는 도로의 선인장 내에 카메라를 숨겨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을 단속하고 있다.”며 “애리조나주에서는 △시속 85마일을 초과하거나 △학교 앞 횡단보도 근처에서 시속 35마일을 초과한 경우 △게시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마일을 초과하거나 △제한속도가 게시되지 않은 곳에서 시속 45마일을 초과할 경우 각각 3급 경범죄 혐의로 체포해 30일 이하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하는 등 과속 운전을 엄중히 단속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안전 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애리조나주에서는 한인 관광객이 유명 관광지 앤털로프캐니언 인근 제한속도 시속 30마일 구간에서 시속 50마일 이상으로 달리다가 체포된 사건이 있었고, 세도나 인근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주행하던 한국 관광객이 구금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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