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체류 한인, 한국 여권 발급 시 국적 확인 서류 제출해야
12/23/19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 가운데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여권을 발급 받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 정부가 여권 발급 시 국적 확인 제도 시행에 나섰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한국 여권을 신청할 때 신청자는 자신이 한국 국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국적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적 확인 서류에는 주재국 영주권 및 비자 등이 포함된다.



국적 확인 제도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민등록법에 의해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등은 여권 신청 시 해당국 체류 자격을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외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지만 국적이 한국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이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한국 여권 발급이 불가능해졌다.

 

이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미국 시민권 등 타국적을 취득하고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국 여권을 부정으로 발급받아 편익을 취해온 한인들이 적지 않아 취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외국 체류 한인 중 한국 여권 발급 시 한국 국적자이지만 유효한 비자나 영주권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별도의 서약서을 제출하면 한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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