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12/30/19  

”오는 2월 15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해야

 

오는 4월 한국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한국 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을 가진 유권자들은 한국 외에서도 재외선거제도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선거는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되어 두 번의 대통령선거, 두 번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되었으며, 이번 선거가 5번째이다.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리를 위해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LA총영사관에 파견된 김수연 영사는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외선거와 관련해 숙지해야 할 주요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1.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 19세(2020. 4. 15. 기준) 이상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2001년 4월 16일 태어난 사람을 포함하여 그 전에 태어난 사람이 해당됩니다.
 

  1.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복수 국적자도 선거권이 있나요?
      ☞ 만 65세 이상으로 국적회복을 통해 미국 시민권 외에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 법이 허용하는 복수 국적자는 대한민국 선거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2. 선거때마다 유권자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 국외부재자(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는 선거때마다 유권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재외선거인(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영구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할 필요가 없으나,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유권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언제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 2020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0년 2월 15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1. 유권자 등록은 어디에서 하나요?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2층 접수장소에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사이트(https://ova.nec.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신청서를 작성해 공관 주소(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신고‧신청서를 스캔하여 전자우편(ovla@mofa.go.kr)로 보내도 됩니다.
     
  2. 유권자등록용 신고신청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통합자료실」의 「각종 서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홈페이지(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의 「전자민원」의 「양식다운로드」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공관에도 신고‧신청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3.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이 있다면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없다면 재외선거인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다면 국외부재자입니다.
     
  4.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을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외에 지역구국회의원도 선출할 수 있는 반면에,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만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1. 재외국민 등록했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또 해야하나요?
      ☞ 재외국민 등록과 유권자 등록은 서로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외국민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유권자 등록을 하여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 여권번호로 유권자 등록할 수 있나요?
      ☞ 접수 당일 유효한 여권의 여권번호로만 유권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의 여권번호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재외투표기간은 언제인가요?
      ☞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경우 2020. 4. 1.~ 4. 6.까지이며, 추가투표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추후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4. 투표기간에 있는 공휴일에도 투표할 수 있나요?
      ☞ 투표기간에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5. 투표시간은 언제인가요?
      ☞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6. 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재외투표소는 공관에 설치되므로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에 설치됩니다. 또한 추가투표소도 2곳 설치되며 그 장소는 추후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7. 투표할 때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그 종류는 ①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②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미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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