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등 관공서 제출용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01/06/20  

여권정보와 연계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제도가 지난달 27부터 시행되었다.

 

지난 30일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영문증명서는 기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번역한 것이 아니고, 한국 밖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정보(본인, 부모, 배우자)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증명서이다.

 

영문증명서에 나타나는 본인에 관한 필수 정보는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출생장소’이다. 또 부모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이고, 배우자에 관한 정보는 기혼인 경우 현재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혼인일이다. 자녀의 정보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시 이민국 등 미국 관공서 제출용 영문증명서에 나타나는 위의 기재 정보 외에 본인의 이름 변경 사실이나 과거의 혼인·이혼 사실, 자녀에 관한 사항 등 상세 정보를 요구할 경우, 기존 방식대로 국문(한국어)으로 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 받아 번역하여 공증한 뒤 제출하여야 한다.

 

영문증명서에 나타나는 성명은 원칙적으로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고, 본인이 한국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에는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한된다.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영문증명서 최초 발급신청 시 해당 외국인의 여권을 가지고 관할 공관을 방문한 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외국여권에 기재된 가족의 성명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에 영문으로 입력되도록 하여야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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