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참전 한국군 출신 미국인 의료지원법 발의
02/03/20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군으로 이후 미국 시민이 된 사람들에게도 보훈부의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자는 법안(VALOR)이 연방하원에서 발의됐다.

 

VALOR는 최근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인 그레이스 멩(뉴욕), 길버트 시스네로스(캘리포니아), 앤디 김(뉴저지), 주디 추(캘리포니아), 수전 델베네(워싱턴), 지미 고메즈(캘리포니아), 빌 파스크렐(뉴저지)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그레이스 맹 의원은 “이들은 미군과 함께 베트남전에서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수호했다.”며 “보훈부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약 3,000명이 이 법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의 유럽 동맹국 소속으로 참전한 후 미국 시민이 된 참전용사들은 그간 보훈부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왔으나 한국군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미국 시민이 된 한인들에게는 이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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