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부모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 안 하면 자녀 불이익
02/10/20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때문에 그 자녀가 한국비자를 발급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LA총영사관 측은 최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부모가 제때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그 자녀가 취업 등의 이유로 한국 비자를 발급받으려 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자녀가 한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때문에 그 자녀가 재외동포비자(F4)와 취업비자(E7) 등 한국 비자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때 발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가 한국 이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취득날로부터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 하지만 해당 당사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민권 취득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국적자로 남아있게 된다.

 

한국정부는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후손에 대해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해줘 한국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위임장, 상속포기서 등 각종 사서증서 인증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미국여권에 과거 한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재된 경우 국적상실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한국 법무부 국적과에 통보하고 있다.”며 “자녀가 급하게 한국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 등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목록으로